2023년도 연말정산 이후 2024년 1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진행하지만 늘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2024년 결과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2024 변경사항 및 남은 기간 절세공략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1.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것은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1년간 내가 내야 할 실제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여 더 낸 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연금저축, 보험료, 월세, 소득 및 세액공제 등 항목에서 지출한 금액을 세금 또는 소득에서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2024 변경사항 및 남은 기간 절세공략
[2024 변경사항]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량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됩니다.
즉,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공제
-노동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일 자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다면, 10월~12월 납부한 조합이 15% 세액공제 가능
※ 23년도 1월~23년도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3년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 관람료 > 문화비 포함(총 급여 7,000만 이하)
23년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상향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7,000만 이하 / 기본공제한도 300만 / 추가한도 300만
총 급여 7,000만 초과 / 기본공제한도 250만 / 추가한도 200만
3) 연금,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400만(퇴직연금 포함 700만) > 600만(900만) 상향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 상향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연간 150만 > 200만 상향
※소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세금 환급 가능
5)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200만 원 이하 > 최저 세율 6% 적용, 10억 초과 > 최대 45% 세율 적용
구간 변경되어 최저 1,400만 상향됩니다. 또한 4,600만~5,000만 사이 소득세율 24% > 15% 하향됩니다.
※2023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6)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
-개정: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
아래 개정 세법, 미리 보기 접근 경로, 서비스 등 자세한 사항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 ▽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남은 기간 절세 전략]
1)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 맞추기
-사용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15% / 체크,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시 40% 소득공제 금액 산정
ex) 연봉 6,000만 원 > 총 급여액 25% 1,500만 원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이루어지므로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권장하고 이후 체크,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현금 영수증 어플 이용하는 방법 ▽ ▽ ▽
2) 카드 사용금액 몰아주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소득 많은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것 유리 > 내야 하는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제 한도까지 사용하였다면 남은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것 유리
3) 전통시장 이용하기
-현금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적용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이루어지므로 참고 바랍니다.
4) 기부금 이용하기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정치기부금 등과 같이 100% 돌려받는 활동을 통해 좋은 취지로 참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1) 홈택스 접속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 로그인
3) 신용카드 소득공제(STEP 1)
4) 기초자료 입력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5) 총 급여액 예상 연봉 및 부양가족 정보 12월까지 예상치 수정
6) 1월~9월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10월~12월 예상치 수정
>> 계산하기 및 저장
7) 올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STEP 2)
8)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항목 수정 > "총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9) ★중요★ 수정 시, 2022년 냈던 값으로 2023년 내용 맞게끔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10) 보험료는 4% 정도 올려 입력하고 나머지는 23년도 실시한 내용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 계산하기 및 저장
11) 연말정산 요약(STEP 3) > 정산결과 확인 > -는 환금액, +는 납입액 참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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