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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청년, 혼인, 출산)

by 길 안내잡이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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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제도는 고금리, 고물가의 상황에서 2030 세대에게 신혼부부, 청년,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내년 내 집마련을 위한 지원방향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내 집마련 지원혜택

        2. "결혼 패널티" 청약제도 개편

        3.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산하면 1%대 대출 가능

        4.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신설

 

 

 

1.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내집마련 지원혜택

-내년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과 추가혜택까지 이어지는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은 생애주기별로 3단계에 걸쳐 혜택을 받게 됩니다. 

 

1단계: "청년 주택드림 통장(청약통장)"으로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은 4가지입니다.

1) 소득조건: 연 3,600만 원 이하 > 연 5,000만 원 이하

2) 적용대상: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3) 이자율: 최대 4.3% > 최대 4.5%

4)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2단계: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이 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일 것

2) 가입한 통장이 1년 이상 되었을 것

3) 1,000만원 이상 납입하였을 것

4) 소득기준은 미혼 연 7,000만 원 이하일 것(기혼 1억 원 이하일 것)

5) 분양가는 6억원 이하일 것

6) 전용 85m2 이하 해당되는 주택일 것

 

 

 

 

3단계: 가입한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이후 위의 대출을 진행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해당 시 > 금리 추가 인하

1) 결혼: 0.1%

2) 출산: 0.5%

3) 추가 출산 1명당: 0.2% 씩 금리 인하됩니다.

※ 단, 대출 금리 하한선 1.5%

 

▽ ▽국토교통부 정책확인하기 ▽ ▽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2. "결혼 패널티" 청약제도 개편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바뀐 청약제도입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맞벌이 140% > 개선, 맞벌이 200%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당첨 시 둘 다 무효 > 개선, 선 신청분 우선

3)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3자녀 > 개선, 2자녀

4)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기존,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특별공급 신청불가 > 개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 필수)

 

 

 

3.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산하면 1%대 대출 가능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요건, 금리 등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출산예정가구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기존, 대출(미혼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변경,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주택가액: 기존, 6억원 > 변경, 9억 원

-대출한도: 기존, 4억 원 > 변경, 5억 원

-소득별 금리 수준: 기존, 소득 8,500만 원 이하 1.85% ~ 3.0% > 변경, 소득 8,500만 원~ 1억 3,000만 원 2.7% ~ 3.3% 완화

 

2)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기존, 대출(미혼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 > 변경, 1억 3,000만 원 상향

-대상주택 보증금: 기존,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원 이하 > 변경,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4.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신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헐 하여 매년 3만 호 수준 물량을 공급합니다.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 부여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 부여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공급물량: 연 1만 호 수준(연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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