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일채움공제(재직자), 두루누리 지원 등 존재합니다. 그중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사업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 취업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포함되며 이 제도에 대한 핵심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 에게 주는 지원금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개요 및 목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목적은 기업이 채용하는 것을 확장하여 청년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대상]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업과 취업희망 청년입니다.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정부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뜻하며 해당 기업이 되려면 법에서 정해놓은 사업 분류별 상시 근로자 수에 부합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중복혜택 불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청년 취업지원금은 얼마인가?]
■1년차: 청년 1인당 60만 원 * 12개월 지급 > 720만 원
■2년 차: 480만 원 추가 지급
총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를 지급하나, 비수도권의 경우 100% 해당됩니다. 단,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지원금 지급받기 위한 유지조건]
■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청년을 신규채용을 하고 2년 근속 시 지원금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1.9 ~ 2023.12.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아래 링크 접속하여 신청을 받는 누리집으로 이동이 됩니다.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파란색 바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운영기관 조회를 통해 기업 소재지의 담당기관을 찾고 서식자료실을 통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양식이 있어 제출서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채용 전에 온라인 참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 사실을 모르고 채용을 먼저 하였다면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 ▽
http://www.work.go.kr/youthjob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