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청약 관련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포스팅하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이 아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청년 주택청약통장이란?
2. 청년 주택청약통장 조건 및 혜택
3. 청년 주택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최근 개정사항
1. 청년 주택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되었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기존 주택청약통장이 가진 소득공제 혜택에 이어 청년들에게 비과세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청년에 속하는 나이에 대해 지역별로 다른 청년 나이를 적용하면서 정책에 따른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과 청년 신혼 대출 확대 대상 청년은 19~39세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9~34세입니다. 이렇듯 나이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불평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009000003
2. 청년 주택청약통장 조건 및 혜택
1,500만 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하고 월 2~50만 원까지 연간 600만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연도 신고소득(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혜택]
1) 우대금리
-기본 주택청약 금리 + 우대금리 1.5%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기존보다 0.7% 가산되어 현재 아래표와 같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납입하였던 가입자들은 신규적용을 받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0.7% 금리 인상으로 최대 연 2.8%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갈아타신다면 최대 4.3%까지 얻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비과세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가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까지 연장되어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쨰, 통장 가입당시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 병역 기간 인정) 둘째, 무주택자일 것 셋쨰, 총소득 3,600만 원 이하일 것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소득공제
-기존 혜택은 240만 원까지였으나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3. 청년 주택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최근 개정사항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 9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거래은행을 선택하여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할 경우 영업점 방문 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택스 발급 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하여)의 세대원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최근 개정사항]
1) 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
-기존 이자율보다 0.7% 인상되어 최대 연 2.8%, 청년 우대형 금리 최대 4.3%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 원이었으나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통장은 2025년까지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연장한다니 참고 바랍니다.
3)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상향
-기존 미성년자의 납입 기간은 2년 동안 240만 원까지 인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5년으로 늘어나면서 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미리 통장에 가입하여 향후 가점제 동점 발생 시 당첨자 선정에 유리함을 가질 수 있으니 빠른 가입 추천드립니다.
4)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비율 상향
-개정사항은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비율을 최대 0.2% > 최대 0.5% 확대됩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시, 우대금리 0.3% / 0.4% / 0.5% 조정됩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신규 대출 시점부터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5)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일부 인정
-개정사항은 주택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최대 3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