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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by 길 안내잡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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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고 하나 누구나 아래와 같은 내 집 마련하기를 꿈꾸고 청약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청약통장을 미리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뜻, 조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주택청약통장이란?

        2. 주택 1순위 조건

        3. 주택청약통장 신청 및 순위 확인

 

 

1.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  뜻]

-입주자저축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통장은 예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 9월 이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별개로 존재하여 주택종류에 따라 신규 가입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이후 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종류에 신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민영주택 중에서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 면적만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둘 다 면적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리 + 절세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vs 특별공급]

-주택청약의 공급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의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하며,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국가유공자, 생애최초 구입하는 자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아파트 내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이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 상한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존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택으로 대우 푸르지오, 삼성 래미안, 대림 이편한세상, GS 자이, 포스코 더샵, 현대 힐스테이트 등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지 근처에서 지나가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면적의 제한이 적고 단지 내 조정이나 커뮤니티 시설, 환경 등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2. 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LH, SH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전용면적 85m2(약 25.7평) 이하인 곳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무주택자, 세대주가 미성년자이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형제 및 자매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됩니다. 아래 각 지역별 가입기간, 납입 횟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충족하더라도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 우선순위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용 40m2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m2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10만 원 중 매달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매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민영주택]

-국민 주택 외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세대주가 미성년자여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형제 및 자매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됩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를 보지 않으며 각 지역별로 납입 예치금 기준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본인 거주지 기준입니다.

※1순위 충족하더라도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 우선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점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자에게 우선권 부여

-추첨제: 무작위 랜덤으로 추첨 

일정한 비율로 나뉘어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분양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3가지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즉,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 가입을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고 무주택자라면 당첨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3. 주택청약통장 신청 및 순위 확인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1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주택 청약 나이는 만 19세 이상부터 신청가능하고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년 또는 10년의 임대주택 등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불가합니다. 

국민, 신한, 농협, KEB, 하나, 우리 등 은행권에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 월 최소 2만 원의 납입 및 통장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가입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니 사전에 발급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납입액은 2~50만 원까지 월 납입액 지정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순위 확인]

-청약 신청 시 신청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일반공급, 특별공급, 임대주택용 목적에 따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주택의 입주모집공고일 기준 납입금액, 납입 횟수,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 확인뿐만 아니라 청약캘린더와 알리미를 통해 청약 실제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모의 연습을 통해 실제 신청 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 과열이나 청약 과열 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진행되니 실제 쳥약 과정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필수로 여겨지는 주택청약통장을 1순위 조건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사전 청약 연습을 통해 훗날 원하는 주택을 얻으시기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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