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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금액산정 그리고 신청방법은?

by 길 안내잡이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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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에 취직을 하고 퇴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퇴사 후 바로 이직할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으나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뜻, 수급기간, 수급조건]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산정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Q & A

 

 

1. 실업급여란?

[뜻]

-고용 보험이 가입이 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여 재취업하는 활동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통상 뉴스나 대부분 사람들이 일컫는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수급 조건 기준을 충족하여야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직 이후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기간은 연령 및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고용보험을 약 5년 동안 가입했던 20대 근로자라면 210일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 근무 경력과 180일 산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180일은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짜가 180일을 말합니다. 즉, 1월 1일 입사하였더라도 180일 이후 7월 1일 퇴사 예정이라고 가정한다면 180일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하기 떄문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근무일수 산정은 직접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 한 달간 22일가량 근무하기에 약 8개월 이상 하셔야 통상 근로일수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 A회사 6개월 B회사 2개월 C회사 1개월 > 공백 없이 근무하였다면 9개월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되었으며 3 회사의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다면 합산되어 산정가능합니다. 

 

2)  재취업활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구직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내는 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계약 만료, 임금 체불,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정년퇴직, 출퇴근 시간 증가 등]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임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산정

-실업급여 지급액 또는 구직급여액이라고 말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단, 상한액(23년 기준 1일 66,000원)과 하한액 (23년 기준 1일 61,568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 모의계산 ▽ ▽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가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고용보험공단 > 개인 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통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 워크넷 사이트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 "고용보험공단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4) 위 모두 마쳤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5)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6) 자격인정 승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Q & A

Q: 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금횡령, 기밀누설, 장기간 무단결근 등 본인의 귀책사유 존재 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Q: 수급조건에 해당되나 부상, 질병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A: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확인됩니다.

A: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에 근로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할 수 있습니다.

 

Q: 본인 스스로 사표 쓰면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 쓰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도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 > 구직급여 지급절차 내 많이 묻는 질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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