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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다음으로 미룬다면?

by 길 안내잡이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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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셨을까요? 연말로 갈수록 병원은 바빠지고, 예약은 꽉 찼을 것입니다. 아직 건강검진받지 않으셨다면 하루빨리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목차 1. 검진 대상자 조회

        2. 검진 항목

        3. 주의사항(필독)

 

 

 

1. 검진 대상자 조회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 2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원

◆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가능

>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올해는 2023년도로 홀수연도 출생자들이 해당되고, 내년 2024년도는 짝수연도 출생자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 ▽ ▽검진 대상자 조회 ▽ ▽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www.nhis.or.kr

 

 

◆ 작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았다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접속하여 추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진 항목

[공통검사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간기능 검사-간 수치(AST, ALT) 감마지티피

3. 당뇨 검사-공복 혈당

4. 콩팥 검사-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e-GFR)

5. 빈혈 검사

6. 흉부 엑스레이

7.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 지질혈증

2. B형 간염검사

3. 치면 세균 막 검사

4. 골밀도 검사

5. 정신 건강 검사_우울증

6. 노인 신체 기능 검사 

7. 생활습관평가

8. 인지기능장애검사

 

[암 검사]

1.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시행

2.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분변잠혈검사 시행 > 이상 O > 대장내시경 검사

3. 간암: 4-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4. 폐암, 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

5. 유방암: 40세 이상, 2년 주기

6.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2년 주기 

 

 

▽ ▽ ▽ 검진 병원 찾아보기 ▽ ▽ ▽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mdlcnstSearch/mdexmnInsttMain.do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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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kdca.go.kr

 

 

3. 주의사항

[제대로 된 검진기관 선택]

-내원하는 건강검진센터가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추었는가, 전문성이 높은 의료진이 근무하는지 등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원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예약]

-어떠케어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비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자 및 시간 예약이 정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검진 기관 전화하셔서 예약일자 및 시간 예약이 빠를 것입니다.

 

[검진 전날 숙지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검진 이후 결과표 수령]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결과 통보서를 문진표에 기재한 수검자 주소로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제때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근로자 1명당 검진 미실시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과태료 부과

직원: 검진 미실시 > 1차 5만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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