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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한국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by 길 안내잡이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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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부터 4년간 입법 공백상태로 낙태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생명 운동가들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태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목차 1. 낙태(임신중지) 합법인가 불법인가

        2. 해외 낙태법

        3. 낙태 찬성과 반대 

 

 

1. 낙태(임신중지) 합법인가 불법인가

-각종 사이트에서 "낙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산부인과 페이지와 낙태 방법과 비용 등 관련 내용들이 수많이 보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와 "모자보건법이 의거한 수술이 가능하고 허용범위가 제한된다"라고 의견이 다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한국에서 낙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닙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된 법 체계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조건부 낙태죄" 발의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절은 허용하고, 14~24주 이내 임신중절은  1) 강간 임신된 경우 2) 혈족 친족 간 임신된 경우 3) 사회 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곤경에 처하게 할 경우 4)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허락한다는 방안 내용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공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낙태 수술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받을 수 있는 곳조차 없어 인터넷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90244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서둘러야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계속 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교계 생명 수호 단체를 비롯한 생명 운동가들은...

www.catholictimes.org

 

 

2. 해외 낙태법

-미국의  경우, 50여 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극적 오류를 범했다는 표현과 동시에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지지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대립하여 큰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낙태가 합법이지만 배우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일본에서의 낙태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에서의 낙태에 관련된 주요 정보입니다:
법적 낙태 기간: 일본에서는 낙태의 합법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낙태는 임신이 24주 이내에 수행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유에 따른 낙태: 낙태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 또는 강간 등의 범죄 피해로 인한 임신일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처방 의사와 병원: 낙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수행됩니다. 의사는 여성이 낙태를 원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의사의 의견을 고려한 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 일본 사회에서는 여성의 낙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다부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이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 변화: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낙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와 여성 단체가 낙태 기간의 연장 및 접근성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낙태 찬성과 반대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갖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간략히 설명한 것입니다
1) 낙태 찬성
낙태 찬성자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과 건강, 생애 계획,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권리를 지지합니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권리를 강조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불법 낙태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 낙태 반대
낙태 반대자들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태아는 인간 생명의 시작이며, 태아에 대한 희생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낙태를 범죄로 여기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윤리적, 종교적, 혹은 도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의 시작을 임신의 순간으로 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각각의 개인과 사회,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직까지 불법인가 합법인가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및 초고령화 시대에 낙태에 관한 사안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화하지 않는 전제 하에 처벌에 대한 관점보다 어떻게 여성에게 지원할지 고민하는 법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결정에 따라 낙태와 관련한 필요한 정보와 상담 그리고 적절한 공적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발 빠른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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